카테고리 없음

장애인 차별

SCH 인권센터 2020. 11. 15. 00:41

안녕하세요. 이퀄스 두번째 주제는 '장애인 차별'입니다.
출처 : 통계청, 2017

장애인은 '신체의 일부에 장애가 있거나 정신 능력이 원활하지 못해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어려움이 있는 사람'이고, 신체장애인, 정신장애인, 선천적 장애인, 후천적 장애인으로 분류합니다. 

 

2017년 기준, 전국의 장애인은 약267만명입니다.
이는 전체인구의 5.4%, 1000명중 54명꼴의 장애출현율을 의미하고, 약 258만명은 재가장애인이며 나머지는 시설에서 거주하는 시설장애인으로 분류합니다. 

 

먼저 장애인 차별의 부정적인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부정적인 사례의 첫번째 소주제는 '장애인 혐오 표현'입니다.

혐오 표현은 '특정한 속성을 통해 어떤 개인이나 집단에 대하여 모욕, 비하, 멸시하는 말과 행동'입니다.
즉, 타인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기 위한 표현이며, 이를 포괄하는 언어로 차별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무의식에서 나오는 차별용어를 사용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람들이 잘 모르고 사용하는 장애인 차별 용어를 알아보겠습니다.


① 장애우

'장애우'라는 말은 듣기에는 좋은 말 같지만, 오히려 장애인 자신을 지칭할 때는 쓰기 힘들기 때문에 장애인이라는 말을 써야합니다.


② 벙어리장갑·귀머거리

'벙어리 장갑'이란 언어장애인을 낮춰 부르는 단어(벙어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장애인을 비하하려는 의도가 없을 지라도 우리는 이를 ‘손모아 장갑’으로 표현해야 합니다.

아울러 ‘귀머거리’라는 말도 ‘벙어리’라는 말과 비슷하게 청각장애인을 낮춰 부르는 단어이므로 ‘청각 장애인’이라는 말로 바꿔 사용해야 합니다. 


③ 정상인

‘정상인’이라는 말은 장애인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불러일으키는 말이므로 ‘비장애인’이라는 말을 사용해야 합니다.

부정적인 사례의 두번째 소주제는 '장애인 고용'입니다.

고용 상 취약계층인 장애인의 고용기회를 넓히기 위해 사업주에게 의무적으로 장애인을 고용하도록하는 ‘장애인 의무고용제도’가 실시되고 있지만 의무고용률은 3%를 넘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한 상시 50인 이상의 노동자가 고용되어 있는 사업장에 있어서 5%의 인원은 장애인을 고용해야 하는 「장애인고용법」이 있지만, 장애인고용률은 1.55%에 불과합니다.

www.ablenews.co.kr/News/NewsContent.aspx?CategoryCode=0016&NewsCode=001620201008093803551821

 

에이블뉴스 - 5년간 공공기관 미고용 장애인 7919명

5년간 공공기관 미고용 장애인 7919명 고용부담금 납부 총 927억원…“국민 질타 받아야”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20-10-08 10:05:32 국회 기획재정위 소속 장혜영 의원(정의당)이 ‘2015~2019년 공공

www.ablenews.co.kr

에이블뉴스의 한 기사입니다. 장혜영 의원은 "장애인 의무 고용제가 도입된 지 30년이 된 '장애인 고용법'상 의무 채용 인원도 못 지키고, 특히 지난 5년간 의무 위반 고용인원이 늘었다는 점에서 국민의 질타를 받아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이처럼 생계 유지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고용분야에서의 차별 또한 만연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은 긍정적인 사례입니다.

 

긍정적인 사례의 첫번째 소주제는 '투명마스크'입니다. 


코로나 19의 영향으로 모든 사람들이 마스크를 쓰는 상황 속에서 입 모양과 수화로 소통하는 청각 장애인들이 소통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에 맞추어 ‘투명 마스크’가 등장했고, 장애인들의 참여와 소통에 큰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예능프로그램 '노는언니', 게스트들이 투명마스크를 착용하고 진행하는 모습.
긍정적인 사례의 두번째 소주제는 '장애인 바우처 택시 증가'입니다.

'바우처 택시'는 서울시와 협약을 맺은 민간 콜택시 업체의 차량을 이용할 경우, 시에서 요금의 일정 부분을 지원하는 택시 운영을 말합니다.

지난 2016년 나비콜, 엔콜과 협약 체결 후 3개월간 이 시범사업을 거쳐 2017년부터 일부 시각, 신장 장애인을 대상으로 2년여 간 운영해왔습니다. 서울시는 기존 시각, 신장 장애인에게 제공하던 바우처 택시 서비스를 휠체어를 타지 않는 전 장애유형으로 서비스를 확대했습니다.

올해 택시요금이 인상된 만큼 그 격차를 줄이기 위해 지원 금액도 1회 최대 1만 5천원에서 2만원으로 늘렸습니다.

이 바우처 택시 대상의 확대로 이동수요 분산이 이뤄져 앞으로는 5분~10분만 대기하면 장애인들이 차량을 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출처 : 블로그 [서울속보] https://blog.naver.com/haechiseoul/221515103950

장애인 인식개선, 우리는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까요?

하나. 혐오표현을 사용하지 않아야 합니다.

둘. 보이는 장애인을 도우려고 하는 것이 오히려 실례가 될 수 있습니다. 

셋. 통합교육을 실시하는 것입니다.

 통합교육이란 주로 장애인 통합교육을 의미하며, 장애학생와 비장애학생이 같은 교육 환경에서 교육을 받는 것을 말합니다.
 이는 장애아동에 대한 사회의 태도를 긍정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으며, 분리교육이 장애아동에게 미칠 수 있는 부정적인 영향을 막을 수 있습니다.
 또한, 통합교육은 기존 교육시설을 이용할 수 있으므로, 부족한 시설 때문에 적절한 교육을 받지 못하고 있는 장애아들이 아직도 많은 사회적인 현실을 생각한다면 통합교육으로의 움직임은 매우 바람직한 현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장애인의 날'이 언제인지 알고 있나요?

장애인의 날은 4월 20일이며, 국민들에게 장애인에 대한 이해를 깊게 하고, 장애인의 재활 의욕을 고취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된 기념일입니다. 이 날을 기억하는것만으로도 우리 주변의 장애인을 이해하고 그에 관심갖는 첫걸음이 아닐까 생각하며 두번째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의 자유로운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순천향대학교 이퀄스였습니다.





✔순천향대학교 인권서포터즈 이퀄스 NAVER 블로그

m.blog.naver.com/PostView.nhn?blogId=schhm2020&logNo=222115670552&navType=tl